"'성추행 범죄자' 박원순이 민주열사냐?"…여권 십자포화

입력 2023-07-10 14:36   수정 2023-07-10 14:37


'민주화 열사 성지'로 불리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모제가 열리자 여권에서 맹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이 민주열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적혔지만, 박 전 시장의 묘역에는 그의 범죄혐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1사단장을 맡아 개전 초기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인물로, 2020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백 장군은 일제 강점기 막바지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백 장군은 생전 "중공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는 부인 입장에서 '내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6·25 영웅 백 장군을 현충원에 모시면서 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가당찮은 기록을 남겼다. 그렇다면 박원순에 대해서도 '성추행 범죄자'라고 기록을 남겨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원순이냐 백선엽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백 장군과 박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백 장군의)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박 전 시장의)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 되는 분위기"라며 "왜 박 전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혐의를 기재하지는 않느냐"고 적었다.


박 장관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 전 서울시장이 민주유공자로 부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며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인데, 법에 따르면 박 전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에겐 이미 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는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며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돼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는 박 전 시장 배우자 강 씨 등 유족, 박 전 시장 지지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시장 3주기 추모제가 진행됐다. 강 씨는 이날 "올봄 시장님을 이곳 민주열사 묘역에 모신 후 3주기를 치르게 돼 조금은 안도가 된다"며 "같이 비 맞으면서 (박 전 시장을) 만나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란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사설 공동묘지로 민주화·노동 운동가들이 다수 안장돼 있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린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의 묘소가 있다. 박 전 시장은 전태일 열사 묘 뒤쪽으로 이장됐다. 당초 이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시장 측은 같은 날 새벽 작업을 전격 마무리했다. '여성계 반발을 의식한 기습 이장'이었다는 게 당시 여권의 지적이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강 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2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강 씨는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면서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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